상속세 신고 시 아파트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정평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거나 향후 양도소득세 절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아파트를 상속받아 상속세를 신고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동일 단지 내 면적과 가격 차이가 5% 이내인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 | 감정평가 선택 가능 |
| 상속인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아파트를 상속받아 시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 감정평가 필요 |
| 상속인이 추후 아파트 매도 시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취득가액을 높이려는 경우 | 감정평가 유리 |
아파트 시가 인정을 위한 감정가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불특정 다수 간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는 감정가격(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아파트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인정합니다. 직접적인 감정가액이 없더라도 동일 단지 내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받으려면
- 지출 증빙 확보: 감정평가 수수료는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 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 감정평가 진행 여부 결정: 동일 단지 내 면적 및 가격 차이가 5% 이내인 유사매매사례가액 존재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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