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감정·경매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며, 해당 가액이 없으면 단지 내 유사 평형의 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평가의 기준일과 인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가 인정 범위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평가기간 중에 확인되는 가액입니다. 평가를 진행합니다.
아파트 상속가액을 결정하는 평가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평균액, 수용·경매·공매가액이 있는지 확인
- 해당 거래가 없다면 단지 내 동일 평형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
상속가액 평가 시 감정평가나 유사 사례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 감정평가 의뢰: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에만 의뢰하여 가액 산정
-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거래 중 면적과 기준시가가 유사한 항목 선택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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