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어떤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 신고 시 적용 가능한 공제는 인적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물적공제로 구분됩니다. 피상속인의 거주 여부와 상속인 구성 및 재산 종류에 따라 적용 항목이 결정됩니다.

상속세 공제 항목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제 항목별 요건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공제 내용 및 한도
기초공제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비거주자 사망 시 2억 원 공제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장애인·연로자 추가 공제
일괄공제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 선택
배우자공제실제 상속분 공제(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한도)
금융재산공제순금융재산(예금 및 주식 등)의 20% 공제(최대 2억 원 한도)
가업상속공제가업 경영 기간에 따라 300억 원에서 최대 600억 원 공제
영농상속공제영농재산가액에 대해 30억 원 한도로 공제
동거주택공제상속주택가액의 100% 공제(6억 원 한도)

나에게 맞는 상속세 공제 혜택을 판단하려면

  1.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 시 5억 원을 공제
  2.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적용 불가에 따른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적용 여부 확인
  3.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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