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상속재산의 종류, 평가가액, 채무 및 공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정 신고 서식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 작성: 자진납부계산서와 함께 작성
- 명세서 첨부: 과세가액 계산명세서와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구비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된 경우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평가명세서 함께 제출
인적 사항 및 재산 증빙 서류
- 가족관계 증빙: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 재산 증빙: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금융재산 잔액증명서 등 구비
- 감정평가서: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서류 첨부
- 채무 증빙: 부채증명서, 차용증, 공과금 및 장례비용 영수증 등 구비
상속세 신고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려면
- 신고 기한 준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추가 서류 첨부: 가업상속공제나 영농상속공제 등 특정 공제 적용 시 요건 증명 서류 구비
- 기한 연장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로 연장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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