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예금액에서 장례비 등을 차감하여 신고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 가액에서 장례비용을 차감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빙이 없어도 최소 500만 원이 공제되며 실제 지출액에 따라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재산 차감 시 적용되는 거주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장례비용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실제로 승계받는 순재산가액(부채 등을 제외한 실제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항목별 공제 한도와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소요된 일반 장례비용 확인
  2.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사용료는 일반 장례비에서 제외
  3. 증빙이 없거나 지출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500만 원 적용
  4. 지출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1,000만 원을 한도로 적용
  5.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사용 비용을 500만 원 한도로 별도 합산
  6. 산출된 최종 공제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

장례비용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빙 서류 준비: 실제 지출한 일반 장례비용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
  • 비용 구분 및 증빙 확보: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이용 비용이 있다면 일반 장례비와 구분하여 증빙을 구비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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