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시 피상속인(사망자)의 계좌 이체내역은 반드시 검토 대상입니다.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의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거나 용도가 불분명한 고액 인출금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자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망 7년 전 상속인인 자녀에게 현금을 이체한 경우 | 사전증여 합산 대상 |
| 사망 1년 전 용도를 증빙하지 못한 채 3억 원을 인출한 경우 | 추정상속재산 포함 |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사망 전 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세무당국은 상속세 조사를 위해 금융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년 내 증여 재산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고액 인출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사전증여 합산과 상속 추정을 방지하려면
- 사전증여 합산 판단: 상속인(10년) 및 비상속인(5년) 이체 내역 확인
- 상속 추정 방지: 사망 전 1년 내 2억 원 이상 인출 시 용도 증빙 서류 준비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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