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방식이 유리합니다. 합계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방식에 따른 공제액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과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일괄공제 |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
|---|---|---|
| 공제 금액 | 5억 원 | 기초공제(2억 원)와 인적공제 항목의 합계액 |
| 적용 요건 | 별도 요건 없음 |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 요건 충족 |
| 무신고 시 | 5억 원 적용 | 적용 불가 |
유리한 상속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 공제액 합산: 자녀 수나 장애인 및 미성년자 공제액을 합산하여 5억 원 초과 여부 판단
- 신고기한 준수: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므로 기한 내 신고 진행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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