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일괄공제 외에도 장례비용, 금융재산, 인적 관계, 배우자 상속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공제 항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주요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상속받은 재산의 전체 가치)에서 특정 항목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정합니다.
| 항목 | 공제 기준 및 한도 |
|---|---|
| 장례비용 | 직접 장례비용 500만~1,000만 원 인정, 봉안시설 비용 등 500만 원 한도 추가 공제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가액 2,000만 원 이하 전액, 초과 시 가액의 20%(최소 2,000만 원)를 2억 원 한도로 공제 |
| 인적공제 |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등 인적공제액 합산 적용 |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 금액 기준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주택가액 100%를 6억 원 한도로 공제 |
상속공제 혜택을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최소 장례비용 공제: 증빙 부족으로 실제 지출액이 500만 원 미만이어도 최소 500만 원 적용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일괄공제액인 5억 원보다 적은 경우 적용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액: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5억 원 적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했는지 여부 파악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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