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는 상속세 신고 시 상속인이 과거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확인합니다. 신고 누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등을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준과 세무서 조사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 계산 시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합니다. 자녀 등 상속인은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의 내역을 합산합니다.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금융계좌 조회 등으로 자금 흐름을 대조하는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신고되지 않은 재산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합니다.
사전증여 내역을 미리 조회하려면
-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홈택스나 손택스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이 파악한 증여세 결정 정보를 조회
- 신고되지 않은 내역 직접 파악: 홈택스 정보는 신고된 자료에 한정되므로 현금 증여 등은 직접 확인 후 합산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 재산을 합산하는 기간은 몇 년인가요?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한 내역도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나요?
과거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현금 증여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