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자동차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자동차 상속 가액을 결정하는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공매·감정가격 등을 포함합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을 다음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 순위 | 평가 방법 | 세부 내용 |
|---|---|---|
| 1순위 | 재취득가액 | 해당 차량 처분 시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
| 2순위 | 장부가액 |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
| 3순위 |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차계약(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계약)이 체결된 자동차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과 보충적 평가 가액 중 큰 금액을 자동차 가액으로 봅니다.
임대 중인 자동차의 상속 가액을 판단하려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 환산 가액과 보충적 평가 가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 방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동차 보험 가액이나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상속 가액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중고차 매매 사이트의 평균 시세를 상속세 신고 시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