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전기료와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공과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요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주택에서 발생한 공공요금을 상속인이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사용한 전기료와 수도료인 경우 | 가능 |
|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주택을 관리하며 발생한 가스요금인 경우 | 불가 |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고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와 공공요금을 의미합니다. 다만 상속인의 귀책사유(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납부하게 된 가산세나 벌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과금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피상속인 납부 의무 확인: 관리비 납입 영수증이나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고지서를 통해 확인
- 공제 대상 금액 구분: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요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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