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절세방안은 없나요?

상속공제 방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와 신고세액공제를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일괄공제 5억 원과 기초·인적공제(가족 구성원에 따른 공제)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 시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만 공제됩니다.

상속세 절세 항목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배우자 상속공제

  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공제받음
  2.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을 기본 공제

가업상속공제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받을 때 적용
  2. 경영 기간에 따라 30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재산가액을 공제

신고세액공제 및 수수료 공제

  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
  2. (산출세액 - 다른 공제·감면액) × 3%를 추가로 공제받음
  3. 재산 평가를 위해 지출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

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배우자 단독 상속 여부: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불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적용
  2. 신고 기한 준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3. 가업상속공제 요건: 피상속인의 기업 경영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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