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주택가격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양가격은 법령에서 정한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아 감정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 시가 인정 |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의 가액을 분양 당시의 분양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 시가 미인정 |
상속재산 가액을 결정하는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령에서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상속주택의 객관적 가액을 판단하려면
-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가액 결정
- 시가 인정 여부 판단: 수용가격이나 공매가격 또는 감정가격이 존재하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개시일 전후로 매매 사례가 없어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받은 감정평가액의 평균도 시가로 인정되나요?
공시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