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주택과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주택과 토지를 상속받아 세금을 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도하여 매매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 시가 신고 대상 |
| 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 | 공시지가 신고 가능 |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자유로운 거래 시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시장 가격)을 의미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 등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 매매가액 확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해당 재산이나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을 확인하여 시가로 우선 적용
- 과소신고 가산세 주의: 시가가 있음에도 임의로 공시지가를 선택하여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아파트처럼 유사한 물건의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그 가격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공시지가로 신고한 후 단기간 내에 매도하면 매매가액이 시가로 소급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