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주택과 토지를 시가로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 시 주택과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공시가격 등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시가 확인 가능 여부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달라진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씨가 상속받은 주택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된 경우시가 신고 대상
상속인 A씨가 상속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보충적 평가 가능

상속재산 평가의 원칙과 시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불특정 다수 간의 거래 가액)에 따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 부동산의 시가 인정 가액을 확인하여 신고하려면

  1. 매매·감정 가액 확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 확인 후 우선 적용
  2. 매매사례가액 점검: 해당 재산의 거래가 없어도 면적·위치·용도·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사례 점검
  3.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여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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