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 중 비과세 재산이나 공익 목적 출연 재산 등 법령이 정한 특정 항목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증여재산 항목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특정 용도의 재산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및 범위 |
|---|---|
| 비과세 증여재산 | 국가로부터 받은 재산이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및 교육비 등 |
| 공익법인 출연 재산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재산 가액 |
| 공익신탁재산 | 공익신탁을 통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 가액 |
| 장애인 신탁재산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하고 수익을 받는 경우로 5억 원 한도 |
| 합산배제증여재산 | 주식전환 이익이나 증여의제 등 증여세 산정 시 합산에서 제외되는 재산 |
증여재산 합산 제외 요건을 판단하려면
- 법정 요건 점검: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하고 사망 시까지 수익을 받는 등 요건 확인
- 비과세 항목 확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 생활비 등 해당 여부 확인
- 증여 기간 산정: 상속인(10년 이내) 및 상속인 외의 자(5년 이내) 증여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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