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사망 전 가족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인 자녀에게 사망 8년 전에 증여한 경우 | 상속재산 가산 대상 |
|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사망 6년 전에 증여한 경우 | 상속재산 가산 제외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재산 가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전 일정 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수증자(재산을 증여받은 사람)가 상속인이면 10년 이내 증여분이 포함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 이내 증여분만 합산합니다. 다만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시 증여세액을 공제받으려면
- 수증자 지위 확인: 상속인 여부에 따라 가산 기간이 5년 또는 10년으로 달라짐
- 증여세 신고 내역 점검: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 가능
- 가산 제외 대상 판단: 비과세 증여재산이나 공익법인 출연 재산 해당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합산 대상 기간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시점과 상속 시점 중 어느 가격을 기준으로 하나요?
기납부한 증여세가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