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지역화폐 포인트 잔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사망 시 소멸되는 정책수당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지역화폐 앱에 잔액과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직접 충전하여 보유 중인 지역화폐 잔액 | 해당 |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사망 시 권리가 소멸되는 정책수당 포인트 | 미해당 |
지역화폐의 상속재산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를 포함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지역화폐는 유가증권(가치를 증명하는 증서) 등에 해당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분류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특정인에게만 귀속)하여 사망으로 소멸되는 권리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지역화폐 포인트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판단하려면
- 직접 충전 금액 확인: 상속재산 합산 여부 결정
- 지자체 조례 점검: 사망 시 포인트 소멸 및 신고 대상 제외 여부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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