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추정상속재산은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하나요?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했음에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금액 중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잔액을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가액 기준과 산입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이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재산은 현금·예금·유가증권, 부동산·권리, 기타 재산으로 구분하여 각각 합산하며, 거래 증빙이 없으면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재산 가액은 미입증 금액에서 처분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재산 종류별 합산액을 정확히 점검하려면

  1. 신고 대상 점검: 현금, 부동산, 기타 재산별로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인지 각각 합산하여 확인
  2. 임계값 확인: 미입증 금액이 처분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은지 비교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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