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감정평가 금액은 시가로 인정되어 신고 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가액으로도 가능하며 그 외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 등 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가격산정기준일(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평가기간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를 의미합니다.
감정평가 금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의 기준시가를 확인
- 기준시가 10억 원 초과 시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
-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시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
-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기재하여 상속세를 신고
감정평가 시가 불인정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평가 방식 점검: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았거나 조건부로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점검
- 가액의 적정성 확인: 제시한 감정가액이 세무서장의 재감정가액 대비 80%에 미달하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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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시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감정평가의 유효 기간은 상속개시일 전후로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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