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감정평가 금액으로 적어도 되나요?

상속세 신고 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감정평가 금액은 시가로 인정되어 신고 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가액으로도 가능하며 그 외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 등 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가격산정기준일(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평가기간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를 의미합니다.

감정평가 금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재산의 기준시가를 확인
  2. 기준시가 10억 원 초과 시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
  3.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시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
  4.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
  5.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기재하여 상속세를 신고

감정평가 시가 불인정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1. 평가 방식 점검: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았거나 조건부로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점검
  2. 가액의 적정성 확인: 제시한 감정가액이 세무서장의 재감정가액 대비 80%에 미달하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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