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에게 이체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사전증여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합니다. 다만 해당 자금이 피상속인의 병원비 결제 등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5년 전 상속인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이체받은 자금을 본인의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 해당 |
| 상속인이 이체받은 자금을 피상속인의 병원비로 지출한 경우 | 미해당 |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 제외를 위해 금융 거래 내역을 관리하려면
- 영수증 확보: 피상속인의 병원비 결제 등 피상속인을 위해 자금을 사용했다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확보
- 금융 거래 증빙 준비: 자금을 일시 이체한 후 다시 피상속인에게 반환했다면 반환 내역이 담긴 증빙 준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나 며느리에게 이체한 금액도 동일하게 10년 치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병원비 외에 피상속인의 일상적인 생활비나 간병비로 사용한 내역도 증빙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요?
계좌 이체 내역이 아닌 단순 현금 인출액에 대해서도 상속인이 사용처를 직접 소명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