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통장 잔액이 적어도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하나요?

통장 잔액이 적더라도 부동산 등 다른 자산과 합산한 총액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면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당장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향후 자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통장 잔액 1천만 원과 시가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해당
상속인이 통장 잔액 1천만 원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미해당

상속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이 일괄공제액인 5억 원 등에 미달하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통장 잔액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사전 증여재산 등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속세 신고 의무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사전 증여재산 합산: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을 합산
  • 인출 내역 점검: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재산을 처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인출 내역 확인
  • 양도소득세 절감: 향후 부동산 처분 시 세액 경감을 위해 상속세가 없더라도 자산 가액 신고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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