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에게 빌린 금액은 피상속인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홈택스 신고 시 상속재산명세 단계에서 기타 상속재산 또는 사인간의 채권 항목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되는 채권 항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갚아야 할 빚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입니다. 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빌려준 돈은 돌려받아야 할 권리인 채권(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채권은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상속재산명세에 빌린 금액을 입력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 상속세 전자신고 화면에 접속
- 상속재산명세 입력 단계를 선택
- 재산 종류 항목에서 기타 상속재산 또는 사인간의 채권 선택
- 피상속인으로부터 빌린 구체적인 금액을 입력하고 저장
빌린 돈을 증여가 아닌 채무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객관적 증빙 확보: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실제 이자 지급 금융 거래 내역 확보
- 증여 간주 방지: 이자 지급 사실 확인을 위한 관련 증빙을 신고 시 첨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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