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조회 자체는 즉각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누락이나 자금 용도 불분명 여부에 따라 세금 추징이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못한 사업 관련 세금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소득을 개인 계좌로 관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인출한 사업소득의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 |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제외 |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의 사업소득을 인출하고 용도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가액 산입 |
사업소득 인출금의 상속재산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일 때만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때 미납된 사업 관련 공과금 등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추정상속재산 산입 방지: 일정 금액 이상 인출 시 객관적인 사용처 증빙 서류 준비
- 상속재산 가액 차감 신청: 미납 세금이나 채무에 대한 장부 및 증빙 서류 확보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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