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순서가 고정된 것은 아니지만,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이내에 명의변경과 예금 인출을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은 신고기한 내에 명의를 이전해야 상속인 간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부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신고기한까지 분할하여 상속분(상속인이 받는 몫)을 초과 취득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지방세법」에 따라 이 기간 내에 명의변경과 세금 신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세 신고와 재산 이전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 상속재산을 파악하고 상속인 간 분할 협의 완료
- 부동산 상속등기를 완료하고 공동상속인 합의로 예금 인출
- 확보한 예금 등을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
-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
상속재산을 누락 없이 신고하려면
- 명의변경 완료: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이 지난 후 부동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완료
- 인출 내역 관리: 신고 전에 인출한 예금은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인출 내역을 정확히 관리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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