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이 아닌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사전증여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황에서 상속인인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해당 |
| 자녀가 상속개시 전 다른 상속인(형제)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미해당 |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범위와 증여 주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가산 대상은 증여자가 피상속인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 합산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증여세 납부 여부 확인: 증여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다른 상속인이라면 상속세 합산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확인
- 증여 시점 점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도 상속인 여부에 따라 가산 기간이 달라지므로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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