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10년 치 통장거래내역은 누구 것이 필요한가요?

상속세 신고와 세무조사 과정에서 통장거래내역 확인이 필요한 주요 대상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의 사전 증여 재산을 파악하고 상속인의 자금 출처를 검증하기 위해 거래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금융거래내역 확인 대상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때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해야 하므로 피상속인의 내역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세청은 상속세 조사를 위해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인 대상확인 기간주요 목적
피상속인(사망자)10년사전 증여 재산의 상속재산 가산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10년금융재산 일괄 조회 및 우회 증여 검증
상속인 외의 자(손자 등)5년5년 이내 증여 재산의 상속재산 가산

상속세 세무조사 대상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증여 여부 판단: 상속인이 아닌 손자나 며느리 등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사망 전 5년간의 거래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여 판단
  2. 소명 가능성 판단: 국세청의 금융재산 일괄 조회에 대비하여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의 사용처를 미리 정리하여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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