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상속인 10년, 비상속인 5년) 이내에 증여한 2천만 원을 누락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세액이 재계산되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한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개시일 전 8년 시점에 2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합산 대상 |
| 자녀가 상속개시일 전 12년 시점에 2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합산 제외 |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준과 가산세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증여재산공제(세금 계산 시 제외되는 금액)를 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었더라도 해당 기간 내 증여분은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를 누락하여 적게 신고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누락된 증여재산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려면
- 가산세 감면 확인: 세무서 결정 통지 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여 시점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혜택 확인
- 증여재산 합산 신고: 증여 당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공제액이 2천만 원 이내라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합산 기간에 해당하면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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