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전에 등기를 먼저 해도 상관없나요?

상속세 신고 전이라도 상속등기를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를 먼저 납부해야 하며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최종 지분을 확정해야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시점은 언제인가요?

부동산 상속(재산 물려받기)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 사망 시점에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에 따라 등기 없이도 소유권(물건을 지배할 권리)을 취득합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팔거나 넘김)하려면 반드시 등기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상속등기와 세금 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1.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2.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세금을 내야 등기 신청이 가능
  3.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4.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

상속 지분을 변경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협의 완료: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증여세 부과 방지
  • 증여세 발생 주의: 신고기한 경과 후 지분 변경 시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발생 가능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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