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전에 보험금을 사용해도 되나요?

상속세 신고 전이라도 보험금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해당 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가능
상속인이 보험금을 사용한 후 상속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누락한 경우불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결정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수령하여 사용한 경우가능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이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민법」상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사용하더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누락 없이 신고하려면

  1. 보험료 납부 주체 확인: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는지 확인하여 상속세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
  2.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3. 보험금 성격 점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 중이라면 해당 보험금이 「민법」상 수익자의 고유재산인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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