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사전 증여재산이 합산되더라도 증여 시점의 독립적인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이후 상속을 받게 된 상황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 신고 의무 준수 |
| 자녀가 상속세 신고 때 합산할 예정이라며 증여 시점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신고 의무 위반 |
증여세 신고 기한과 상속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때는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계산된 세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세액공제하여 세부담을 조정합니다.
사전 증여재산을 상속세에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 상속인 증여 확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재산이 합산 대상인지 확인
- 비상속인 증여 점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재산이 합산 대상인지 점검
- 이중과세 방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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