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후에도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등 법령상 시가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마친 후 상속재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세액을 늘려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소급하여 받은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 원칙적 불가 |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평가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어 평가심의위원회(세금 평가를 심의하는 기구)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가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경정청구를 진행하려면
- 경정청구: 세액을 줄이기 위해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
- 시가 인정 요건 점검: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 감정 시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평가 진행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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