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상속세 신고 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직접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세액을 재산출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감정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결과에 대해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국세청의 직접 감정평가 대상은 무엇인가요?
주로 꼬마빌딩(비주거용 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이나 나대지(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대상입니다. 매매사례가액(실제 거래된 가격)이 없어 기준시가로 신고된 재산 중 시가 차이가 큰 자산을 선정하며, 세무서장 등은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권한이 있습니다.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 이상의 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감정평가에 따른 세액 재산출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이 송부한 감정평가표를 확인
- 재산의 노후도나 법적 규제 등 특수성을 반영한 의견을 제출
- 산정 가액이 부당하다면 다른 감정기관의 가액을 제시하며 재감정을 요청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제기
상속세 재산출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평가기간 확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을 벗어난 가액이 시가로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점검
- 절차적 적정성 확인: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에 대해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했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이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국세청이 의뢰한 감정평가 비용은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국세청의 감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가 직접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 제출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