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로 기한이 연장됩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지 위치에 따른 신고 기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거주지 위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기한 연장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신고와 세액 납부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
- 신고 기한과 동일한 기한 내에 산출된 세액을 납부
-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
분할납부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납부 세액 확인: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분할납부 실행: 연부연납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2개월 이내 분할납부를 실행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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