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후 재산을 더 낮은 가격에 매도했다면 해당 가액이 상속 당시의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거래이거나 법정결정기한 내 거래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후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 뒤에 신고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낮은 가격에 매도한 경우 | 불가 |
상속재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로 재산을 평가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신고가액보다 낮은 매도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어야 하며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시가 인정 여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더라도 법정결정기한인 9개월 이내에 매도했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인
- 특수관계인 여부: 매매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거래가액이 부당하게 낮다고 판단되는지 점검
- 경정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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