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후 상속재산을 더 낮은 가격에 매도한 경우 상속세를 재신고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 후 재산을 더 낮은 가격에 매도했다면 해당 가액이 상속 당시의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거래이거나 법정결정기한 내 거래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후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 뒤에 신고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가능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낮은 가격에 매도한 경우불가

상속재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로 재산을 평가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신고가액보다 낮은 매도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어야 하며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시가 인정 여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더라도 법정결정기한인 9개월 이내에 매도했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인
  2. 특수관계인 여부: 매매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거래가액이 부당하게 낮다고 판단되는지 점검
  3. 경정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신고 가액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재산을 매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재산을 매도해도 매매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매매가액이 아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근거로도 상속세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