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결정 기한과 추가 조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보통 사망 후 약 15개월 이내에 조사가 마무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사를 시작할 때는 20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국세기본법」상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면 사전통지 없이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30억 원 이상이면 상속 후 5년 이내에 재산 증가에 따른 탈루 여부를 추가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기간이 연장될 때 대비하려면
- 사전통지서 수령: 세무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과 사유 확인
- 기간 연장 사유 통지: 법정결정기한인 9개월을 넘기는 경우 해당 사유 점검
- 추가 조사 대비: 상속재산 가액 30억 원 이상 시 5년 이내 탈루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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