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후 소송으로 배우자 상속지분이 변경되면 배우자공제를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소송 판결로 배우자 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만 공제 재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상속세 신고 시 소송 중임을 미리 알리고 신고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 경정청구서 제출가능
판결 확정 후 1년 경과 후 경정청구서 제출불가

배우자 상속공제 소송 특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까지 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만 소송으로 기한 내 분할할 수 없어 사유를 미리 신고했다면 소송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결 확정으로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액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경정청구를 신청하려면

  • 미리 신고 여부 확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소송 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를 세무서에 미리 신고했는지 확인
  • 경정청구서 및 증빙 제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청구서와 판결문 등 증빙 서류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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