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여 당초 지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취득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협의하여 재분할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협의하여 재분할함으로써 당초 지분을 초과 취득한 경우 | 해당 |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분할 후 협의 재분할(상속인 간 합의로 다시 나누는 것)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법원에서 최종 결정된 판결)이나 분할의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부과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 신고기한 확인: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기 전에 재분할 완료
- 정당한 사유 점검: 법원의 확정판결 등 제외 요건 해당 여부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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