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후 아파트 평가금액을 조정할 수 있나요?

상속세 신고 후에도 경정청구나 국세청의 직접 감정평가를 통해 아파트 평가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가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아파트를 기준시가로 신고한 후 평가액을 조정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평가기간 이내에 발생한 감정가액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가능
국세청이 신고 가액이 낮다고 판단하여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가능
상속세 신고일 이후에 발생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근거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불가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평가기간이 지난 후부터 신고기한까지 발생한 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평가심의위원회(재산 가액을 객관적으로 심의하는 기구)의 심의를 거쳐 가액을 조정합니다.

아파트 평가액 조정을 신청하려면

  1. 경정청구 진행: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감정가액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신청
  2. 인정 가능성 점검: 신고기한 이후 소급하여 받은 감정평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므로 인정 여부 확인
  3. 신고 가액 적정성 확인: 국세청의 직접 감정평가로 가액이 상향 조정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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