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받은 권리를 포기하고 해당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증 포기 시 해당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포기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유증을 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유증을 포기하여 재산이 상속인에게 귀속된 후 협의분할하는 경우 | 가능 |
| 수증자가 유증을 승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후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 증여세 대상 |
유증 포기 재산의 상속인 귀속과 분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유증(유언을 통한 재산 이전)을 받을 자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언제든지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유증을 포기하면 해당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포기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소급(과거로 거슬러 올라감)하여 발생합니다. 이 경우 귀속된 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해 분할할 수 있는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경정청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려면
- 상속세 경정청구: 재산 귀속 변경에 따른 후속 절차 진행
- 증여세 점검: 유증 포기 및 협의분할 시 과세 여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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