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후 재산을 나눠가질 때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협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지난 후 이미 확정된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어 특정 상속인이 당초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게 된다면 그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마친 후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기로 합의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협의하여 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미해당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협의하여 당초 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해당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미해당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에도 협의를 통해 재분할할 수 있지만, 초과 취득분은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하거나 법원 판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재분할 기한을 확인하려면

  1. 재분할 기한 확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인지 확인
  2. 증여세 면제 대상 점검: 신고기한 경과 후 법원 판결로 재산 변동이 발생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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