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를 마친 뒤 추가 재산이 발견되었다면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수정신고 가능 시점과 가산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속재산 소유권 소송으로 재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평가 가액 차이로 과소신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는 가산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재산 반영을 위한 수정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누락된 재산에 대한 추가 세액과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합니다.
- 신고 시기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 신고 시기 |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수정신고 전 누락 사유를 확인하려면
- 재산가액 변동 사유 확인: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산가액이 변동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경정 인지 여부 점검: 세무조사 통지 등 세액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는지 점검합니다. 자발적 신고가 아닌 경우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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