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이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수정신고 가능 기한과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은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누락신고 등은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고 시점은 언제인가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조기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시점 | 가산세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100분의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100분의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100분의 50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00분의 30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100분의 20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0분의 10 |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세무서장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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