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후 추가로 지급받은 보험금은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금을 추가로 받았다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누락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산이 확정되지 않았던 경우라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마친 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던 보험금을 추가로 수령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누락하여 추가 수령한 경우수정신고 대상(가산세 부과)
상속인이 소유권 소송으로 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신고 시 제외했던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수정신고 대상(가산세 면제)

추가 보험금의 상속재산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신고한 과세표준이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당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자발적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진행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100분의 90을 감면
  2. 가산세 면제 요건 점검: 소유권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누락된 것인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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