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과세관청이 조사하여 세액을 확정하는 정부부과제도입니다. 신고 후 1년 시점의 조사는 법정 결정 절차의 일환이거나 신고 내용의 탈루·오류 혐의에 따른 검증일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결정 절차와 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납세자 신고만으로 세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이 조사하여 결정해야 확정되는 정부부과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장 등은 신고한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신고 내용에 대해 세무정보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거나 명백한 탈루 자료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확인
-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산정
- 법정결정기한 산출
- 기한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로 확인
상속재산 가액에 따른 사후 관리를 대비하려면
상속재산 가액이 30억 원 이상이라면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상속인의 주요 재산 가액이 크게 증가할 경우를 대비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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