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6개월 기한은 접수 날짜 기준인가요?

우편 신고는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 전자신고는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절차를 마쳐야 적법한 신고로 인정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과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 등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이 기간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제출 방식에 따른 신고 인정 시점은 언제인가요?

우편 신고

  1. 「국세기본법」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2. 도장이 분명하지 않다면 통상적인 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을 기준으

전자 신고

  1.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신고를 진행
  2. 해당 신고서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신고 시 기한을 지키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신고 기한 계산: 상속개시일이 1월 15일인 경우 그달 말일인 1월 31일부터 6개월이 되는 7월 31일까지 완료
  2. 우편날짜도장 확보: 우편 신고 시 기한 내 우체국 접수를 마쳐 도장 날짜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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