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실제 받은 재산(보험금, 사전증여 등)이 있다면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아무런 재산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연대납부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가 민법상 상속포기를 완료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포기 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연대납부의무 해당 |
| 자녀가 상속포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연대납부의무 해당 |
| 자녀가 상속포기 후 간주상속재산이나 사전증여 재산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 | 연대납부의무 미해당 |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부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보험금이나 사전증여 재산 등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보는 자산을 수령했다면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연대납부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 간주상속재산 수령 여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이나 퇴직금 확인
- 사전증여 재산 점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유무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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