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연대납부의무한도액을 납부하면 연대납부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인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을 전액 납부하면 연대납부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인 몫의 상속세만 납부했더라도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남아 있다면 다른 상속인의 미납 세액에 대해 여전히 납부 의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1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가 본인 몫의 상속세 2억 원만 납부하고 8억 원의 한도가 남은 경우연대납부의무 유지
상속인 A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인 10억 원을 모두 납부한 경우연대납부의무 해소

연대납부의무의 한도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는 상속인 각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본인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을 전액 납부하였다면 그 한도를 초과하는 다른 상속인의 미납 세액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없습니다.

연대납부의무 범위를 판단하려면

  • 연대납부의무 한도 확인: 본인 몫의 상속세액이 아닌 실제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확인
  • 납부 여력 점검: 다른 상속인의 미납 세액이 본인의 잔여 한도액 이내인 경우를 대비해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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