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인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을 전액 납부하면 연대납부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인 몫의 상속세만 납부했더라도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남아 있다면 다른 상속인의 미납 세액에 대해 여전히 납부 의무가 존재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1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본인 몫의 상속세 2억 원만 납부하고 8억 원의 한도가 남은 경우 | 연대납부의무 유지 |
| 상속인 A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인 10억 원을 모두 납부한 경우 | 연대납부의무 해소 |
연대납부의무의 한도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는 상속인 각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본인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을 전액 납부하였다면 그 한도를 초과하는 다른 상속인의 미납 세액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없습니다.
연대납부의무 범위를 판단하려면
- 연대납부의무 한도 확인: 본인 몫의 상속세액이 아닌 실제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확인
- 납부 여력 점검: 다른 상속인의 미납 세액이 본인의 잔여 한도액 이내인 경우를 대비해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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