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미납 세액을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의무 불이행 시 세무서장은 독촉장을 발급하며 기한 내 미납 시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범위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상속 자산 총액에서 부채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공제한 가액(물건의 가치나 액수)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미납 시 진행되는 강제징수와 가산세 절차는 무엇인가요?
-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 발급
-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세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체납자의 재산 압류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 고액·상습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하면 법원 결정으로 30일 내에서 감치
가산세 제외 기준과 감치 요건을 확인하려면
- 가산세 적용 제외 확인: 납부고지서별 또는 세목별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일부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 확인
- 감치 처분 대상 유의: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라면 감치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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