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본인의 연대납세의무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납했는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 가액을 초과하여 대납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총 10억 원의 재산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본인 세금과 대납분을 합쳐 총 8억 원을 납부한 경우 | 증여 미해당 |
| 상속인 A가 본인 세금과 대납분을 합쳐 총 12억 원을 납부한 경우 | 증여 해당 |
연대납세의무의 법적 한도와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인은 상속세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지만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본인의 연대납세의무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면 그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한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에는 상속 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됩니다.
연대납부 한도를 산출하려면
- 대납한 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연대납세의무의 법적 한도액을 산출
- 본인이 납부한 총 상속세액이 산출된 한도액을 초과하는지 비교하여 증여세 과세 위험을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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